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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다며 헐값에 구매" 중고차 개인거래 사기 기승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가주 네바다카운티 셰리프국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크레이크리스트 등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주민들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22일 SNS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구매자인 척 가장해 판매자에게 연락한 뒤 차량검사 및 시운전 날짜를 잡는다.     그리고 당일 1~2명을 더 데려와 한 명이 판매자의 주의를 돌릴 동안 나머지는 시운전하거나 차량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차량을 조작한다고 전했다.     당국은 “그들은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조작한 뒤 판매자에게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여주면 판매자는 충격을 받고 당황한다”며 “그러면 그들은 실제 가치보다 수천 달러가 낮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판매자가 헐값에 멀쩡한 차를 팔아버리기에 십상이란 것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구매자와 마켓 주차장 등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가고 ▶잠재적 구매자에게 차량을 홀로 두지 말고 ▶기계적 결함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낮은 가격에 압도되지 말고 믿을만한 정비공에게 검사를 받아본 다음 결정하고 ▶차량 거래 시 필요한 모든 DMV 서류를 작성할 것 등을 조언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개인거래 중고차 구매 중고차 사기 기승 잠재적 구매자

2024-01-25

뉴욕주 카드 스키밍 사기 기승

뉴욕주에서 현금인출기(ATM)에서 불법으로 카드정보를 복사해가는 ‘스키밍’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2200여 명의 푸드스탬프(SNAP) EBT 카드 내 현금 혜택이 갈취된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의 보도에 따르면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등은 올해 첫 8개월간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2200명에 달한다며 지난 1일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ATM 리더기에 몰래 장치를 설치하고 ATM에 꽂는 카드의 숫자와 PIN넘버를 도용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로 새 카드를 파기도 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간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기 피해 대부분은 뉴욕시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73만 달러에 달했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신고 접수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피해자들이 정부기관들로부터 적법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푸드스탬프를 관할하는 농무부와 OTDA는 도난당한 혜택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들과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변호사들은 이 같은 유형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존 EBT 카드를 업그레이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을 전망이라고 더 시티는 전했다.뉴욕주 스키밍 뉴욕주 카드 사기 기승 뉴욕주 빈곤가정

2022-12-05

코로나 혼란, 사기 예방하라

다양한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가 필수다. 지갑에 꼭 필요한 아이디와 카드만 갖고 다니기, 소셜 시큐리티 카드 안전하게 보관하기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 은행에 따라 보안 수준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은행을 선택할 때 서비스 요금이나 다른 편의와 더불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보안 지침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은행들이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교체를 권하거나 특정 거래 시 지정된 휴대폰에 문자로 안전 코드를 발송하고, 그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다.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 파쇄기를 사용하거나 주소 가리는 도장(Address Blocking Stamp)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롤을 굴려서 한꺼번에 주욱 1인치 이상 되는 면적을 검게 칠할 수 있는 도장은 15~30 달러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쇄기에서 나온 조각난 용지를 한꺼번에 버리지 않고 반은 재활용 쓰레기에 버리고 반은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든지 하는 조금 더 세심한 절차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 밖에 발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메일 열지 않기, 검증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인터넷 쇼핑하지 않기,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받지 않기 등도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굉장히 사소하고 소모적인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알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라는 단점이 있다.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이 불안하다면 신분/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유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분 도용 방지(Identity Theft Protection)’를 검색하면 아이덴티티 가드, 아이덴티티 디펜스, 라이프 락 등의 서비스 회사 리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회사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 및 모니터링을 비롯해 신분 도용 사기 보험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요금은 연 120~300 달러 선이다. 그러나, 뉴욕에 본사를 둔 유명한 비영리단체인 ‘소비자 리포트(Consumer Report)’사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신분 도용 방지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크레딧 리포트는 각 개인이 직접 무료(연 1회)로 미국 3대 신용보고회사에서 받아볼 수 있으므로 굳이 유료 서비스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다. 3대 신용보고회사는 익스피리언(Experion), 이퀴팩스(Equifax),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을 말한다. 이 회사들은 개인 크레딧 확인이 필요한 미 전국의 거의 모든 은행, 융자회사, 고용인 등이 공식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의뢰하기 때문에 연방 부서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정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영리단체다. 요즘은 이 3대 회사를 벤치 마킹한 다른 신용보고회사도 생겨나고 있으나 쌓인 신뢰나 명성을 좇아가기엔 역부족이다. 메릴랜드 내 법원 기록 조회는 http://casesearch.courts.state.md.us/casesearch/ 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지방 정부 경찰국 웹페이지에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게시돼 있다. 지역사회 협력 경찰관(Community Resource Office)에게 세미나를 의뢰할 수도 있다. 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피해 또는 신분 도용 사기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거래 은행, 경찰, 주 교통국(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인터넷으로 유사 케이스를 알아보고 대응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해당 이슈의 담당자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라든가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 정부 관할인지 주 정부 관할인지 다를 수 있고, 같은 유형의 사기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며 사건 대응 방침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사회보장국은 만약 신분 도용 피해가 의심된다면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http://www.identitytheft.gov)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하고 회복 계획(Recovery Plan)을 받아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연방 국세청 인터넷 범죄 접수 페이지는 www.ic3.gov다. 최근 실업수당과 관련된 대규모 사기 행각이 메릴랜드에서 적발된 바 있다. 연방 감사실-노동부에서는 6월 12일 발표한 주의/안내를 통해 ‘정부 부서는 개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그 이메일 안에) 제시된 사이트로 로그인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나 사회보장국 직원이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신분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곳이다. 하지만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각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 나의 개인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지, 어떤 때 정보를 주어도 괜찮은 건지에 관해 몰라서 피해자가 되는 허무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은정 기자

2020-07-31

코로나 혼란, 사기 기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수선한데 각종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미 힘든 서민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겠지만, 사실 ‘사기꾼’ 혹은 ‘사기’의 정황을 가려내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수법이라면 피해자가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 만큼 사기 수법도 새로워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배워야 한다. ▷신분 도용(Identity Theft) 사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 주로 쓰이는 것은 프러드(Fraud)와 스캠(Scam)이다. 거의 같은 의미인데 프러드가 ‘타인을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다양한 행위를 가리키는 데 반해 스캠의 경우는 주로 금전적 사기 행위 또는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프러드가 더 포괄적이고, 격식과 비중이 있는 느낌으로 쓰인다. 개인이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은 대부분 신분도용을 전제로 한다.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다. 이름,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이 노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 은행계좌 갈취: 본인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나 자주 스테이트먼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방 가능 ▷사기 목적으로 새 계좌 오픈: 계좌가 오픈 된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음 ▷허위 텍스 보고로 환급 갈취 ▷신분 도용으로 의료 진료받기: 진단 및 치료 기록의 혼선으로 인해 의료진의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 ▷신분 도용 취업: 전과를 속이고 취직하기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어린이 소셜 번호 도용: 성년이 될 때까지 신분 도용 피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그 밖에 시니어 또는 사망자의 신분이 도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도용한 신분을 경찰에 제시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범법자 신세가 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다. ▷신분이 노출되는 과정 연방 사회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비롯한 개인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해 지갑이나 손가방 분실 및 절도, 우편물 가로채기, 인터넷상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 쓰레기 뒤지기, 보이스 피싱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리면 그에 따르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우편물은 매달 받아야 하는 고지서 등이 아닌 다음에야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인지하기 쉽지 않은데, 흔히 생각하는 정크 메일 중 크레딧카드 신청서는 종종 신분 유출의 발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특별 가입’을 권하는 편지인 만큼 이미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고, 쓰레기통을 뒤져 얻은 다른 정보들을 조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한 크레딧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된다. 뜯어본 우편물뿐만 아니라 무심코 정크로 취급하는 편지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휴대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특징이 있다. IRS 등의 정부 기관을 사칭하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범죄형 협박이든 피해자가 흔들리는 순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 번호 등을 알아내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유유히 법망을 피해 달아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금융 거래가 인터넷, 모빌, 원거리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사기꾼들의 수법도 다양해진 것이다. 보이스 피싱의 ‘피싱(Phishing)’은 휴대폰 사기 이전에 인터넷이 확산되던 시점에 유행되던 각종 이메일 사기의 통칭이다. 그럴듯한 발신자 이메일 주소에 속아 넘어가 이메일을 클릭해 열게 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정보를 빼간다든지 하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irs.com 이라는 주소에서 이메일이 왔다고 했을 때 앞의 irs 만 보고 연방 국세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 기관의 이메일 주소에는 .com이 아니라 .gov가 붙는다. 경고성 또는 자극적 제목을 가진 이메일은 열기 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피싱이 진화해 비싱(보이스 피싱)이 되고 최근에는 텍스트 메시지(SMS)를 이용한 스미싱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김은정 기자

2020-07-30

[사설] 투명한 세금보고 이뤄져야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불거지는 것이 허위 내지 축소 보고 문제다. 국세청(IRS)이 수시로 '조사강화' 방침을 밝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불경기다 보니 세금 문제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에 무리수를 두다 보면 큰 낭패를 겪는 것이 세금보고다. 세무조사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탈세혐의로 적발되면 엄청난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세금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최근 국세청이 세금보고 사기 유형을 공개한 것도 다시 한번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이 허위 은퇴연금(IRA) 계좌와 기부금 등을 이용한 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행위다. 한인 납세자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부문은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안 덕택에 예년에 비해 혜택이 많다고 한다.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꼼꼼한 서류준비로 최대한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자세다. 또 한가지는 일부 회계사들의 어이없는 영업행위다. 더 많은 세금환급을 미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환급액을 빼돌리기까지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문직 종사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또한 '투명한 세금보고'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2010-03-17

세금보고 사기 '기승'…'가짜 오너십'도 잇단 적발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세금보고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예년에 비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를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오너십을 등록하는 등의 사기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에 거짓 정보를 기입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려 탈세 ▷그린 에너지 환급 이용한 허위 청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원술 회계사는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게 해줄 테니 환급액 일부를 떼어 달라는 등 비윤리적인 업체들이 종종 있다”며“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가 어려워 당장 현금이 아쉬운 납세자들이 회계업체에 환급액 일부를 주고라도 현금화를 하는 이른바 ‘와리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돈을 준다는 데 솔깃한 것은 당연한 심성이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 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금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기꾼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은ㆍ서기원 기자

2010-03-17

이것이 세금보고 사기유형···전문가 납세자 속여 환급액 횡령

IRS가 16일 밝힌 올해 주시하고 있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세금 전문가에 의한 사기=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돕는 전문가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납세자들을 속여 세금 환급액의 일정부분을 빼돌리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며 과도한 세금보고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재산 해외 은닉= 올해 들어 IRS는 납세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납세자들이 해외 계좌 해외 신용카드 등을 이용 소득을 속여 탈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IRS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계좌 신고를 하도록 종용해왔다. ▷사업체의 가짜 오너십= 타주에 등록된 사업체 중에서 탈세 거짓 공제 세금보고 미비 돈세탁 등을 위해 거짓으로 오너십을 등록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서류 조작을 통한 은퇴연금 혜택 남용= 특히 개인은퇴연금(IRA)에 거짓 정보를 기입 세금 혜택을 받는 것 역시 주요 세금 사기에 포함된다. ▷기부금 공제 남용= 아이티 지진등으로 기부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IRS는 기부 영수증을 남발하는 자선 단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자선단체는 자선목적이 아닌 거짓 기부를 통한 세금 면제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피싱=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트위터 웹사이트 전화를 통한 사기 수법으로 세금 환급을 돕겠다며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거짓 세금보고= 경기침체로 인해 납세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세금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소득이나 비용 등을 속여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이 역시 IRS의 주시 대상이다. IRS는 이외 신탁 그린 에너지 세금 크레딧 비과세 사회보장 혜택 등의 남용도 납세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세금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서기원 기자

2010-03-16

세금보고 사기 '기승'…"환금 많이 받게 해주겠다" 유혹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세금보고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으로 예년에 비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를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한 금액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회계사들이 허위로 세금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오너십을 등록하는 등의 사기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에 거짓 정보를 기입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려 탈세 ▷그린 에너지 환급 이용한 허위 청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저스틴 오 CPA는 "올해는 세금 혜택이 많이 변경돼 납세자들이 많이 헛갈려 한다"며 "이를 악용해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일부 업체들은 세금환급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과다 비용을 청구하거나 심지어는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환급액의 일부를 빼돌리기도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 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금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기꾼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원 기자

2010-03-16

IRS 세금 사기 주의령, 허위기재 등 12가지 사례 공개

연방국세청이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IRS)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속기 쉬운 12가지 사기 유형을 발표했다. IRS는 회계사들의 사기, 해외재산은닉, 피싱(Phishing), 허위기재, 부풀린 소셜시큐리티 혜택, 기부금·은퇴계획 허위 신고, 기업 소유 위장, 무임금 보고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해외재산은닉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1만4천700건 이상의 보고가 접수됐으며 IRS는 이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IRS는 “경미한 처벌을 주는 자진신고기간은 지났지만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바란다. 이럴 경우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RS는 또 납세자들이 세금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3949-A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제안을 하는 사기 수법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IRS는 해외재산을 숨겨논 주민들을 설득해 탈세를 막을 것이며 자격 있는 세금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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